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1.26 2015고정69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온라인 게임 ' 리그 오브 제 전드 '에서 'C' 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사람이고, 고소인은 'D' 라는 닉네임과 'E' 라는 캐릭터를 사용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01:19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G 피시 방에서 인터넷 게임 ' 리그 오브 제 전드 '에 'C' 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게임 중 대화방에서 고소인이 게임에 대해 조언을 한다는 이유로 " 아니 E, 느그 엄마 오토 뒤에 태워서 전봇대에 처 박는다.
느그 엄마, 씨- 발 럼 아, 너 그 엄마 보- 지" 라고 글을 올리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이유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형법 제 312조 제 1 항, 제 311 조( 피해자의 고소 취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