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C, 114동 1001호의 소유자 D의 아들이고, E는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아파트의 임차인을 가장한 자이고, F 및 일명 G은 대출 브로커이다.
피고인과 E, F, G은 피고인의 부 D과 그 가족이 살고 있는 위 아파트를 E가 마치 전세 보증금 2억 9,000만 원에 임차하여 살고 있는 양 행세하여 전세자금 대출금을 받아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허위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F, G, 성명 불상자와 피고인의 아버지인 D 명의의 전세계약 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F으로부터 위 D의 주민등록증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주민등록증을 제공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D 인 것처럼 가장 하여 2015. 11. 18. 경 부천시 H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I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 부동산 표시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C 아파트 114동 1001호, 보증금 : 이 억구천만원, 계약금 : 이 천구백만원, 잔 금 : 이 억육천일백만원’ 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D이라고 서명한 후 미리 위조한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사기 E는 2015. 11. 18. 경 부천시 H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I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보내준 D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에 대하여 ‘ 임대인 D, 임차인, E, 보증금 2억 9,000만 원’ 이라는 내용의 허위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부천시 J 주민센터에서 그 곳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확정 일자를 부여받고, 2015. 12. 10. 경 위 주민센터에서 삼성 화재 직원에게 허위로 작성한 위 아파트 전세계약 서와 함께 대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