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01.29 2014도16244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함에 있어 형법 제69조 2항, 제70조 제2항의 제한을 받는 이외에는 법률상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을 700,000원으로 정하면서 벌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