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피고인이 여관에 월세방을 얻어 있는 여관 업주와 세입자 사이다.
1. 피고인은 2011. 7. 18. 1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모텔 203호 내에서, TV리모컨이 작동이 되지 않고 또한 전화수화기에서도 소리가 들리지 않자 이를 고치기 위해 리모컨과 전화 수화기를 탁자에 수회 내리쳤음에도 불구하고 리모컨이 작동되지 않고 수화기에서도 소리가 들리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시가 30,000원 상당의 TV리모컨과 전화 수화기를 탁자에 힘껏 내리쳐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달 29. 0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7월분 방값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수차례 방값을 지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아 이를 미루고 있던 중, 당일 피고인이 잠을 자기위해 위 장소로 들어가는데 또다시 피해자가 방값을 요구하는 것을 “알았다”고 한 후, 위 여관 203호로 들어가 동거중인 D와 방값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에 서로 돈이 없다고 하자 이에 동거녀인 D가 피고인을 보고 “그럼 방에서 나가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순간 화가 나 주먹으로 방안에 있던 화장대 거울(가로 90cm, 세로 90cm)을 1회 쳐 깨뜨려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