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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30 2019고단8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0. 2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01:50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일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고, 부수하여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까지 이수하였지만 다시금 재범하였다.

결국 이러한 사회 내 처우만으로는 피고인의 잘못된 음주운전 습관을 고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그로 인하여 정상 운전 불가능하였고 사고 발생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