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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4가단253628

규정손실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21,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피고와 2014. 8. 22. 머시닝센타(현대SPT 1000i 모델) 1대에 관하여 취득원가 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1~3회 각 218,800원, 4~48회 각 793,300원, 규정손실금 미회수원금의 110%로 정하여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보증금으로 5,25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여신거래기본약관에는, 리스채무자가 폐업ㆍ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고(제8조), 그러한 경우 금융회사는 최고 없이 리스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제20조 제1항),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금융회사는 계약 해지일 3영업일전까지 리스채무자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20조 제2항), 위와 같이 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리스채무자는 중도해지수수료 및 미회수원금의 110%로 산정한 규정손실금을 지급하고 리스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로 하며(제22조 제2항), 리스료 등 금융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리스채무자는 지급기일부터 완제일까지 위 금액에 대하여 연 25%의 지연배상금율을 곱한 지연배상금을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한다고(제26조 제1항) 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4. 11. 12. B를 폐업하여, 원고는 2014. 12. 3.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계약 해지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규정손실금 38,500,000원(미회수원금 35,000,000원의 110%), 이자 151,027원, 연체이자 217,426원, 지연배상금 3,127원으로 산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