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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4 2017가단9317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28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와 피고 B은 2009. 7. 9. 원고가 피고 B에게 1억 원을 이자는 월 3%, 변제기는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에게 선이자 600만 원을 공제한 9,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위 대여금의 변제를 최고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12. 26.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자제한법의 한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대여원금 89,28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B이 추가 변제한 돈이 있고 원고와 사이에 채무를 일부 감액하기로 합의한 바도 있어서, 위 대여금의 잔존 채무액이 약 7,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 원고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 B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가 피고 B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취지의 연대보증금 청구 자백간주 판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