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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6 2019가단5603

분양대금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6. 4. 24. 피고와 사이에, 울산 중구 C 일대에 신축 예정인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E 오피스텔 F호에 관하여 부동산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오피스텔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분양대금은 1억 3,440만 원인데, 그 중 계약금 1,344만 원은 계약일에 납부하기로 하고, 중도금은 2016. 10. 30. 1차, 2017. 4. 30. 2차, 2017. 10. 30. 3차, 2018. 4. 30. 4차, 2018. 8. 30. 5차로 각 1,344만 원씩 납부하며, 잔금 5,376만 원은 입주 지정기간 중에 납부하기로 하였다.

나. 1) 원고는 2016. 4.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G 상가 1층 H호에 관하여 부동산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상가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계약과 이 사건 상가계약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상가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분양대금은 7억 1,677만 원인데, 그 중 계약금 71,677,000원은 계약일에 납부하기로 하고, 중도금은 2016. 10. 30. 1차, 2017. 4. 30. 2차, 2017. 10. 30. 3차, 2018. 4. 30. 4차, 2018. 8. 30. 5차로 각 71,677,000원씩 납부하며, 잔금 286,708,000원은 입주 지정기간 중에 납부하기로 하였다.

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계약 체결일에 그 계약금 1,344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계약 체결일에 그 계약금 71,677,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주선으로 2016. 10. 31. I조합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중도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각 중도금 납입일에 위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으로 피고에게 중도금이 납부되었는데, 그에 대한 대출이자는 피고가 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각 계약서의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