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7.06 2014고단304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복토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화 성시 C, D, E 소재 토지 소유자들 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복토 작업을 의뢰 받고 복토작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F이 임차 하여 애기 감나무 묘목을 재배하고 있던 화성 시 매송면 G 소재 토지에 묘목이 자라고 있음을 알면서 위 토지에 약 1m 높이로 흙을 복토하여 그 곳에 심겨 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액수 미상의 애기 감나무 묘목을 고사시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토지 임대차 계약서
1. 복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