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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11 2015고정14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7. 10:10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시흥IC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다

D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E와 시비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이 자동차의 깜빡이를 켜고 미안하다는 표시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뒤쫓아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런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가슴 부위를 몇 차례 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폭행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을 하고 다가오는 E에게 다가오지 마라는 의미로 가볍게 2차례 그의 몸을 민 사실이 있을 뿐, E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당한 구체적인 폭행 방법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을 하고 있는 듯이 보이기는 하나, 본질적으로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