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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3.16 2020고정2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유한 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9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위 사업장에서 2013. 05. 24.부터 택시 운전원으로 근로하고 있는 D에 대하여 월 기준 수입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2020. 03월 임금 1,486,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2명의 임금 합계 9,002,500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인 2020. 04. 11.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표시 (2020. 12. 16. 접수)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