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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4노4627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타이르면서 말하였을 뿐 협박한 사실이 없고, 제2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E에게 공용부분 전기사용과 구분하기 위하여 전원 차단기 설치를 의뢰했을 뿐, 전원 차단기를 설치하여 전기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각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각 죄에 대하여 동종의 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개 같은 년, 귀신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다’라는 욕설과 협박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던 F 역시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중립적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R 역시 당심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