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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10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108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말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회사 자금으로 입출금을 하여 거래실적을 높이고, 이를 토대로 대출을 해 준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18. 11. 초순 순천시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2019고단583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0.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500만 원 가능한테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7. 중순 원주시 F 모텔 앞에서 피고인 명의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08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