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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05 2017고정27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10월 초순경 구미시 C 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전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이 아파트 관리비를 비롯한 각종 경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주민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등 20명을 상대로 자치 회장 퇴출에 관한 주민 동의서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 피해 자가 아파트 관리비를 비롯하여 각종 경비를 횡령하였다.

”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각각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실 확인서

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사본, 진정 내사 사건 처분 결과 증명서 사본, 주민 동의서 사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한 발언의 내용은 허위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형법 제 310조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이 대구지방 검찰청 김 천 지청에 피해자를 횡령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정하였는데, 위 김 천 지청은 2015. 9. 25. 경 피해자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② Z 회계법인은 2015. 2. 5. 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 등에 관하여 ‘ 회계에 관한 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