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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04 2016가합50770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C, D는 공동하여 238,211,9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레미콘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원고의 당진공장 공장장, 피고 D는 원고의 본점 관리팀장이며, 피고 E은 위 당진공장의 주유거래업체인 F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나. 원고는 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소유자(이하 편의상 ‘레미콘 기사’라고 한다)들과 레미콘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운반거리 1km당 0.5리터로 산정한 유류양이 기재된 주유권을 레미콘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레미콘 운반에 소요되는 유류비를 지원하였다.

다. 피고 E은 2014. 10.경부터 위 나.

항과 같이 발급된 주유권을 레미콘 기사들로부터 제출받고 주유를 해준 후 그 다음 달에 일괄하여 원고에게 주유권에 기재된 총 유류양에 해당하는 유류대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아 왔다. 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17. 12. 14. 2017고단579호로 피고 C, D가 2015. 6. 4.경부터 2016. 5. 10.경까지 허위의 주유권을 만들어 피고 E에게 양도하고, 피고 E으로부터 47,88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피고 C과 피고 D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하여 각 징역 6개월과 징역 5개월을 각 선고하였고, 피고 E에 대해서는 업무상배임방조죄를 인정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들이 항소하여 대전지방법원 2018노80호로 항소심이 진행되어 2018. 7. 26. 피고 C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 D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 선고되었고, 피고 E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 E만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결국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승계참가인은 2017. 2. 1. 원고로부터 분할ㆍ신설된 회사로 이 사건과 관련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