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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03 2018나26972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와 피고는 각 위 본소 및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청구를 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판결 중 본소청구 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6행부터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쓰는 부분 『나. 판단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금액이 입금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47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8. 28.경 피고를 대리하여 서울 서초구 C오피스텔 D호를 피고 명의로 임차한 사실, 그 무렵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합계 8,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가 이를 전부 임대인에게 다시 송금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위 오피스텔에서 단독으로 거주하였고 피고가 위 건물에서 거주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F 주식회사(이하 ‘F’라고만 한다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F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보험설계사인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2010. 6.경부터 2013. 12.까지 위 회사로부터 다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F는 피고에게 영업활동 시책비로 2011년 5월분 400만 원, 9월분 80만 원, 10월분 63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각 돈은 원고가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2011. 5. 25.에 지급된 400만 원, 같은 해

9. 26.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