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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8.21 2015가합1015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서 C으로 근무하다가 2014. 3.말경 피고 산하 기관인 B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 한다) 소장의 임용절차(이하 ‘이 사건 임용절차’라 한다)에 지원한 자이다.

(2) 피고는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는 등 수산자원 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나. 연구소장 공모절차 진행 (1) 피고는 2014. 3. 4.부터 2014. 3. 18.까지 이 사건 임용절차 공고를 하였으나, 원고를 제외한 지원자가 없자 2014. 3. 19.부터 2014. 4. 2.까지 2차 채용공고를 하였고, 다시 원고가 유일하게 이 사건 임용절차에 지원하게 되자 2014. 4. 3. 원고에게 서류심사 합격통지를 하고, 2014. 4. 7. 면접심사를 진행하였다.

(2) 피고는 위 면접심사 후 2014. 4. 9. 인사위원회 추천을 받아 원고를 이 사건 연구소 소장의 합격대상자로 내정하고, 2014. 4. 14. 부산 해운대경찰서장에게 원고에 대한 신원조사를 의뢰하여, 2014. 4. 18. 결격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신원조사 회보서가 피고에게 도착하였다.

(3) 원고는 국립수산과학원 C으로 근무하다가 2014. 4. 21.경 퇴직하였다.

다. 공모절차의 연기 및 철회 등 (1) 2014. 4. 16.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하여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E가 전남 진도군 F 부근 해상에서 침몰하여 300여 명이 넘는 사망ㆍ실종자가 발생하는 사고(이하 ‘E 참사’라 한다)가 발생하게 되자, 피고는 이 사건 임용절차를 2014년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이에 동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임용절차의 2014년 하반기 진행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고, 원래의 공모내용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연구소 소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