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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1157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7. 18. 위ㆍ수탁관리 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