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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3 2015나20502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61호 사건에서 인가받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6면 제1행부터 제7행 이하 표 부분(1.의 라.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및 범위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발생한 사용검사 후 하자내역은 별지1 기재와 같고, 조사세대 전유부분에 발생한 사용검사 후 하자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으며, 미조사세대 전유부분에 발생한 사용검사 후 하자내역은 별지3 기재와 같다. 한편, 별지1, 2, 3에 기재된 각 하자를 보수하는 데에는 외벽 균열에 대한 보수방식을 부분도장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할구분 보증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 보증서 번호 B 보증서의 보증범위에 속하는 하자 부분이다. 보증기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 보증서 번호 C 보증서의 보증범위에 속하는 하자 부분이다. 보증기간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 보증서 번호 D 보증서의 보증범위에 속하는 하자 부분이다. 합 계 하자보수책임 기간이 3년인 하자 하자보수책임 기간이 4년인 하자 하자보수책임 기간이 5년인 하자 하자보수책임 기간이 10년인 하자 공용 부분 7,888,141 227,741,575 85,199,552 2,638,822 7,279,732 142,290,175 473,037,997 전유 부분 (조사) 11,597,928 52,204,509 809,998 0 363,679 1,101,404 66,077,518 전유 부분 (미조사 4,074,915 15,331,413 284,583 0 127,764 386,958 20,205,633 합계 23,560,984 295,277,497 86,294,133 2,638,822 7,771,175 143,778,537 559,321,148 240,482,667 때, 다음 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