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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19 2013고단5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4. 14. 10:57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국도14호선 온양고정식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 차량을 운행하다가 단속근무자가 과적여부를 확인하고자 계측대 진입을 유도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하고 운행하다가 CCTV(무인단속카메라)에 사진 촬영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