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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16 2014나11703 (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아래 소액신용대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전처인 B이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한다.

그러나, 이행소송에서는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며, 원ㆍ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77. 8. 23. 선고 75다1676 판결,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2007. 6. 1. 케이제이아이파이낸스인터내셔널 유한회사(이하 ‘케이제이아이’라 한다)로부터 소액신용대출을 받았다.

당시 대부 최초이용한도액은 4,000,000원, 대부 만기일은 2009. 5. 31.(이후 2011. 5. 31.로 연장되었다),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은 연 66%로 각 정하였고, 위 대출에 케이제이아이의 대부거래약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3. 6. 21. 케이제이아이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출 원리금 채권(당시 대출 원금 잔액 2,909,451원, 2013. 5. 31. 기준 이자 4,614,069원)을 양수하고, 채권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의 위 대출 원리금 채무는 2014. 7. 29. 기준으로 총 8,098,076원(= 원금 2,909,451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5,188,625원)이 남아있고,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갑 제4호증(케이제이아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에 관하여, 피고는 전처인 B이 권한 없이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여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