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06 2018고단10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 19:35 경 충남 천안시 동 남구 만 남로 43에 있는 ‘ 천안종합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가 운전하던

D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 지인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 동부 경찰서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택시요금 135,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동 종의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에서 명한 보호 관찰을 받으면서 보인 피고인의 불량한 태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 금액 135,600원으로 그리 많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 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