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미간행]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공2009상, 547)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박주송 외 3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백혜영 외 3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에 대하여
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각 시점에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해행위의 요소 중 일부씩만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사해행위임을 안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4, 5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사해행위취소에서 사해성 판단과 선의의 수익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