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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26 2016고단1334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5. 3. 21. 경까지 통영시 E 일대에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F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고, 2015. 3. 22. 경부터 현재까지 위 E에 대한 위 E 일대 아파트 주택 조합장이며, B는 G 주식회사 부회장 이자 주식회사 H 및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I의 실 운영자이고, F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3. 6. 30. 경 주식회사 I 와 위 E 일대에 공동주택 건립사업에 대한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주택 조합장이었으므로 위 주택조합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설계사, 사업 부지, 시공사 각 선정, 조합비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야 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며 외부 이해관계자의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거나 그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4. 12. 경 통영시 J에 있는 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위 B로부터 ‘ 금품을 제공해 주겠으니 주식회사 I의 업무에 원활한 협조를 해 주고 G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같은 달 3. 경 위 B로부터 자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2. 10. 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합계 30,136,682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배임 증 재 1) A에 대한 배임 증 재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위 조합장인 A이 주식회사 I의 업무에 원활한 협조를 해 주고 G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2014. 12. 3. 경 위 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