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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7 2019노2039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제2 원심의 형(징역 7월 및 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제1, 2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원심판결 범죄사실 각 첫머리에 “피고인은 2020.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제1, 2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각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