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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3 2017고정7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04:10 경 성남시 중원구 B 건물 지층 'C 주점 '에서 피해자 D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요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믿게 하고 맥주 8 병, 과일 안주 1개, 도합 70,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간이 진술서( 피해자)

1. 영수증 및 카드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