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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5 2020고단10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22: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에 걸쳐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 피의자의 범죄 전력,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적발 경위, 혈 중 알코올 농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주차된 차량을 이동 주차하기 위해 비교적 길지 아니한 거리를 운전한 점, 반성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