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3민(1),162]
염전임차인이 제염을 위하여 지출한 염전보수공사비가 통상의 필요비로서 상환청구의 대상이 안된다고 한 사례
염전 및 부대시설 임차인이 염전 경영자로서 제염을 위하여 매년 반복해서 하는 제방, 수문, 도로, 배수로, 염반등의 보수공사에 지출된 비용은 염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통상의 필요비이고, 그동안 염을 생산하여 이득을 얻은 이상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주식회사 제일은행
홍현욱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반소원고-이하같다)는 원판결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이하같다)는 피고에게 금 8,068,540원을 지급하라.
반소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4(각 등기부등본), 동 을 제2호증의 1,2(염전계약서 및 각서)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경기 화성군 서신면 송교리 및 백미리 소재 염전 및 그 부대시설(원고가 본소에서 피고에게 인도 및 명도를 구하는 부동산-이하 본건 염전이라고 부른다)은 원래 소외 대장실업주식회사 소유로서 1970.4.3. 위 소외 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염전 제렴권 임대계약을 맺고 본건 염전을 피고에게 임대하여 피고가 본건 염전에서 제렴업에 종사하던중, 원고가 본건 염전에 대한 저당권실행으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71.2.18. 원고가 이를 경락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다.
피고가 반소청구 원인으로 주장하는 요지는 본건 염전을 피고가 소외 대장실업주식회사로부터 임대받아 제렴업에 종사하다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 71카353호 부동산출입금지가처분결정 의 집행으로 1971.5.19. 피고가 본건 염전에의 출입금지를 당할때까지 피고는 본건 염전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비 금 5,410,340원을 본건 염전을 개량하기 위하여 금 1,458,200원을 각 지출하였으며 피고가 1971.5.19. 위에 말한 출입금지가처분을 당할때 본건 염전에는 피고소유인 간수 3,000가마분이 있었는데 원고가 위 간수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 1,200,000원 상당을 이득하는등 도합 금 8,068,540원을 원고는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펴보기로 한다.
(2) 먼저 피고의 필요비 및 유익비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4,12,15,20,21,31,41,46,48,52,71,77,79,81,88,91의 각 호증(각 영수증) 원심증인 고두식, 홍현배, 김택선, 정윤환, 홍현목, 강양부, 정규해, 홍현유, 양정식, 박임순, 박무일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92(각 영수증, 다만 위에서 든 을 제1호증의 각 영수증은 제외)의 각 기재내용에 위 증인들의 증언을 모아보면, 피고는 본건 염전에서 제렴하기 위하여 본건 염전의 외곽제방, 염수저수지 제방, 수문, 외곽도로, 연내도로, 배수로, 염반등 보수공사 및 개수모래작업, 살충작업을 하는데 도합 금 4,721,070원을, 그밖에 제렴용구로서 수차, 가마니, 광우리, 송판등을 구입하는데 금 982,4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이를 알아 볼 수 있으나 원심증인 조동모, 동 신명식, 당심증인 이계동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가 한 본건 염전의 위 보수공사등은 염전경영자로서 염을 생산하기 위하여 매년 반복해서 하여야 하는 작업으로서 그에 지출된 비용은 염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통상의 필요비인 사실과 피고는 위와 같은 보수공사를 한 후 실제로 염을 생산하여 이익을 얻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원심 및 당심증인 정윤환, 당심증인 박건섭의 각 증언을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본건 염전을 점유하는 동안 그로부터 과실얻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염전을 점유함에 있어서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인 위에서 말한 보수공사비등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달리 피고의 전입증을 보아도 피고가 본건 염전을 보존 개량하기 위하여 금원을 지출하였고 그로 인하여 증가된 가액이 현존한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필요비 및 유익비청구는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다음 피고의 간수대 금 1,200,000원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1971.5.19. 본건 염전에 대한 출입금지가처분집행을 당할때 피고소유인 간수 3,000가마를 본건 염전에 놓아두고 퇴거하였고, 위 간수를 원고가 처분하였다고 하는 주장에 들어 맞는 듯한 위 증인 정윤환의 증언은 원심증인 신명식의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위 증인 신명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가 1971.5.19. 본건 염전에서 퇴거할 때 남겨두고 간 간수가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반출해 가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둠으로써 자연히 유실되고만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바, 위 간수는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보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었다고 할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부당이득이 있음을 내걸고 위 간수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주장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는 바, 이와 취지를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