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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2.23 2016누4103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 27. 경상북도지사와 사이에 안동시 C에 있는 B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수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병원 외에 2007. 12. 14.경 이 사건 병원과 연접한 안동시 D에 E요양병원과 F한방병원을 설립운영하여 오다가, 2012. 1. 10. E요양병원은 폐업하였다.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1. 11. 23.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2013. 3. 18. 보건복지부 및 피고와 함께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재차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피고는 위 각 현지조사 결과를 기초로 이 사건 병원 소속 영양사들이 2006. 6. 1.부터 2010. 1. 31.까지 이 사건 병원 외에 E요양병원ㆍF한방병원 환자들에게도 환자식을 제공하여 입원환자 식대의 영양사 가산 요건(이하 ‘영양사 가산 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영양사 가산 산정을 적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다고 판단하고, 2013. 4. 15. 원고에게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예정임을 통보한 후 2015. 7. 16.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164,459,350원의 환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E요양병원ㆍF한방병원 환자들이 이 사건 병원의 집단급식소를 이용하여 식사를 제공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병원 소속 영양사 2명은 환자식사 제공업무 외 다른 업무를 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