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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24 2015재다678

자동차인도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의 소 및 준재심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상고심판결을 다시 재심대상판결로 삼아 동일한 이유로 재심의 소를 거듭하는 것으로서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아가 보더라도, 준재심 신청을 재심의 소와 일괄하여 판단할 경우에는 판결로 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재다458, 465, 472 판결 등 참조),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