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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5 2016가단21157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별지1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15. 대전 대덕구 C 임야 3,000㎡와 D 임야 14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2009. 10. 1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5. 21. E교회(이하 E교회라고 한다)로부터 대전 대덕구 F 대 324㎡, G 1,707㎡, H 대 314㎡(그 중 이 사건 각 토지와 인접한 G 토지를 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 및 F 토지 소재 3층 다가구주택과 피고 토지 소재 3층 건물(이하 피고 토지 소재 3층 건물을 피고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2014. 5. 28. 위 각 토지들과 건물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E교회는 2007.경 피고 토지에 피고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과정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부분 27㎡, ㈂부분 5㎡, ㈃부분 40㎡에 옹벽, 배수로, 콘크리트 포장, 흙막이 마대를 각 설치하고, 위 도면 표시 ㈅부분 63㎡에 석축 및 계단을 각 설치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위 ㈁, ㈂, ㈃, ㈅부분의 토지를 점유사용해 왔으며, 피고도 E교회로부터 피고 토지 및 피고 건물을 매수한 이래 현재까지 위 ㈁, ㈂, ㈃, ㈅부분의 토지를 점유사용해 오고 있다. 라.

2014. 5. 28.부터 2016. 9. 29.까지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 ㈂, ㈃, ㈅부분을 점유사용한 데 대한 적정 임료금액은 합계 5,962,200원이고, 2016. 9. 30.부터 현재까지 위 ㈁, ㈂, ㈃, ㈅부분의 토지를 점유사용하는데 대한 적정 임료금액은 월 246,2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동부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I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