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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3267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인제군 C 임야 27564㎡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1978. 12.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