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라 한다) 제21조의3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항소의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보호관찰명령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점,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와 법원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면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모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는 처우가 동일하여 불복방법 또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보호관찰명령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다툴 기회가 적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을 준용하여 보호관찰명령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사건 부분과 직권 보호관찰명령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를 명한 것도 부당하다.
3.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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