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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5가합205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K, L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5.부터 2015. 12. 29.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 K은 2006. 5.경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R(이하 ‘R’)을, 피고 L은 2007. 4.경 주식회사 S(이하 ‘S’)을 각 설립하였다. 2) 태국 프랜차이즈 요식업체인 주식회사 다이도몬(이하 ‘다이도몬’)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위 피고들은 R 또는 S의 부사장, 영업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던 나머지 피고들과, R이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다이도몬에 투자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다이도몬과 체결한 것처럼 속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를 받아 그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3 피고 K, L은 2007. 10. 3. S 사무실에서 원고 A에게 ‘태국에 있는 다이도몬 주식을 인수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10% 이자를 지급해주고 원금은 6개월 이내에 반환하겠다’고 속여 같은 달

5. 위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4) 또한 피고들은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다이도몬 주식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10배를 돌려받을 수 있고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투자금의 5~40%의 수당을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위 원고들로부터 아래 표 각 해당란 기재 내역과 같이 돈을 지급받았다. 원고 지급시기 지급금액 합계 B 2007. 5. 23.~ 2008. 8. 18. 3,080만 원 C 2007. 10. 24. ~ 같은 달 31. 1,600만 원 D 2008. 3. 24. ~ 2008. 8. 20. 1,350만 원 E 2008. 7. 25. ~ 2008. 11. 6. 2,700만 원 F 2008. 7. 29. ~ 2008. 8. 20. 1,540만 원 G 2007. 10. 17. 800만 원 H 2007. 9. 27. ~ 2008. 1. 23. 6,000만 원 I 2007. 12. 31. ~ 2008. 1. 10. 1,600만 원 J 2007. 9. 21. ~ 2007. 11. 2. 1,200만 원 5) 이후 위 2) 내지 4)항 내용과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편취행위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피고 K은 징역 1년 2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