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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5.30 2018가단104489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토지 매입 대금과 건물신축비용을 원고와 피고들이 각 1/2씩 출자한 후 그 토지와 건물을 전매하여 수익을 1/2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들은, 2016. 8. 30.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라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재지번은 본래 의왕시 E, F, G 이었으나 2017. 6. 2. 위 소재지번 G의 토지가 G, H, I으로 각 분할되었다)를 1,43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3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2016. 10. 25.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약정서 갑: 피고들 을: 원고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위 부동산은 별지와 같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태임을 확인하고, 을은 갑에게 715,000,000원 약정서에 '715,0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약정서 2항에 비추어 이는 오기라 할 것이다.

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 1/2의 지분을 가지기로 한다.

2. 위 715,000,000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갑의 잔금시점인 2016. 10. 31.에 62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9,500만 원은 위 부동산의 담보대출금 중 120,000,000원을 을이 이자 및 원금을 책임지는 방법으로 지급갈음하기로 한다

(을이 갑에게 지급할 매매잔금은 9,500만 원이지만 갑의 취득세 일부 2,500만 원을 을이 공동책임지기로 함에 따라 갑의 담보대출금 중 120,000,000원은 을이 책임지기로 함). 3. 을의 권리확보를 위하여 갑은 지분 1/2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을에게 경료해 주기로 한다.

4. 위 부동산의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