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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5고단416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4. 10.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외에 절도죄 등의 범행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자로서 모텔을 운영하는 자, 같은 B은 공무상표시 무효 죄 등의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자로서 E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바, 피고인들은 사업자금 등 돈이 필요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마땅한 담보가 없자 피고인 A의 아들인 공소 외 F 소유로서 A의 전처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동작구 G 빌라 202호를 담보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공모한 후, 2013. 8. 26. 경 서울 서초구 H 소재 “I”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을 대신해서 피고인들을 만난 공소 외 K에게 피고인 A은 F 몰래 가지고 나온 위 부동산에 대한 등 기필 증을 내보이면서 “ 아들 F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G 빌라 202호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 받았다,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 법원에서 나올 공탁금이 3억원 정도가 있는데 2~3 개월이면 그 돈이 나올 것이다.

3개월이면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 고 거짓말한 후, 피고인 A은 위 K의 말을 듣고 위 G 빌라 202호로 찾아온 피해자 J에게 “G 빌라 202호는 내 소유인데 아들 명의로 해 놓은 것이다” 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G 빌라 202호를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그의 아들 F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위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법원에서 나올 공탁금이 전혀 없어 2~3 개월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