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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4 2015나20091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반복하거나 일부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5쪽 8행의 “V(원사)”를 “AF(상사)”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5쪽 11행의 “2010. 10. 14. C급으로”를 “2010. 10. 14. B급으로, 2011. 1. C급으로”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2쪽 3행의 “2011. 2. 24.”를 “2011. 1. 24.”로 수정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2010. 5. 28. 이 사건 부대 간부와 함께 국군 일동병원 정신과에 내원하여 ‘의심되는 정신 및 행동장애에 대한 관찰’이라는 진단을 받고 ‘영창을 다녀온 뒤 정신과 재진 권유’라는 처방을 받았다.

그런데도 이 사건 부대 지휘관 및 간부들은 망인이 2011. 6. 27. 사망할 때까지 정신과 치료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방부도 2015. 3. 25. 망인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면서 피고가 보호관심병사인 망인에 대한 신상관리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에 대한 신상관리를 소홀히 하여 결국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으므로 청구취지 상당의 금액을 원고들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5 내지 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부대의 군의관 중위 J은 2012. 10. 9. 망인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 진술을 하면서 '2010. 5. 28.경 망인과 면담결과 적응장애 의증 및 분열성 인격장애 의증으로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상태였는데, 치료를 하지 못할 경우 증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