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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6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9. 20:45경 서울 광진구 B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C(25세, 남)이 평소 불친절하고 버릇이 없으며,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편의점에서 구입한 소주병을 피해자의 옆쪽 편의점 벽면을 향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따라 나올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