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 2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 사거리를 D고등학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시내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버스를 수리비 26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교차로에 정차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상해 피해자 F은 2019. 2. 1. 20:10경 고양시 덕양구 H 소재 I안경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버스를 정차한 후 위 승용차로 뛰어가 피고인에게 사고 처리를 위해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에서 하차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운전석 문 쪽을 잡고 매달려 있음에도 그대로 엑셀을 밟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