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12: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용인시청 앞 삼거리 42번 국도를 처인구청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선을 변경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위 D 마티즈 승용차가 적색신호를 받고 정지하자 바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8세)에게 각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2,382,45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F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1,796,5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