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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34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 운전자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31. 00:3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7 세) 운 행의 F 쏘나타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해 있던 중 요금을 지불하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으나, 당시는 운행 중이 아니었으므로 운전자 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가 아니라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할 뿐이다.

3.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 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 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 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택시에 승객으로 태우고 목적지인 공소사실 기재 D 앞까지 운행하여 정차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냥 택시에서 내려 걸어가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 다 시 피고인을 데려와 조수석에 앉히고 피해자도 운전석에 다시 앉은 사실, 그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