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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24 2018고정1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17:00 경 위 차량으로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유치원 앞 도로를 향촌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쌍용동 현대 6차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치원이 있는 곳으로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하여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어린이들이 항상 도로에 진입할 수 있으므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 남, 9세 )를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비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고 현장사진( 증거기록 13 쪽 )에 의하면 피해자가 반대편에 차로에 있던 차 뒤에서 갑자기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기록 상 피고인이 어떠한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