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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05 2019고정4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 17:30경 시흥시 B, 2층 피해자 C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세탁기 관리문제로 집주인인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의 우측 옆구리를 발로 가격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8번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고령인 점, 동종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