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1664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0. 경부터 2016. 1. 6. 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C 고시원 '에서 위 고시원 1 층 101호, 103호, 105호에 침구류 등을 갖추고 인터넷 숙박 예약사이트인 'D', 'E '에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통해 예약한 외국인 유학생 및 관광객 등을 상대로 1일 15,000원을 받고 투숙시키는 방법으로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미신고 숙박업)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1. 고시 텔 단기 숙박 결산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