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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6 2014고정17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노동일을 하는 자이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4. 7. 31. 02:30 경 부산 수영구 C 소재 D 편의점 앞 노상 피해자가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 내에서 이전 연산 교차로에서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하여 수영 교차로로 가는 도중, 길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의 뒷머리와 목 부위를 10회 가량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02:40 경 전 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D 편의점 앞 노상에 택시를 세우고 내리자 피고인이 따라 내려 다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목, 머리 부위를 10회 가량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작성의 진술 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 자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 F의 법정 진술, 녹음 녹화 요약 서 및 수사보고( 확인 서, 서명 날인 거부, 장구사용), 112 신고 내역처리의 각 기재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