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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9 2015나2059243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10행 중 ‘원고 및 A 등이’ 부분을 ‘주식회사 비트컴퓨터, 한국디엔디컨설팅 주식회사 및 A 등이(이하 ’비트컴퓨터 컨소시엄‘이라 한다)’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5쪽 12행을 ‘각 사업추진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로 고치고 다음 내용을 추가하며 인정근거에 갑 제69호증을 추가 왕십리민자역사 사업추진협약서(92. 4. 3.)(1차 사업추진협약) 왕십리민자역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철도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삼미유통 G(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제1조(사업내용) 왕십리민자역사는 1992. 3. 20. 을이 갑에게 제출한 사업계획개요를 기본으로 하여 역사를 비롯한 공공시설 및 상업시설과 기타 부대시설을 건립, 운용한다.

제4조(회사설립) ① 을은 갑과 협의하여 제1조에 규정된 시설물(이하 ‘민자역사’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담당할 출자회사(원고)를 조속히 설립토록 한다.

③ 갑과 을은 납입자본금의 25% 범위 내에서 각각 출자하고 그 외 출자자 및 출자지분은 공개모집하여 제5조(원고의 경영진 구성) ① 원고 임원의 1/2은 갑이 추천한 자로 구성하되 전무직 이상 1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경영진과 영업 및 특수분야를 제외한 기타 직원에 대하여는 갑이 추천한 행정, 기술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를 정원의 1/2 범위 내에서 채용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시설물의 국가귀속) 본 사업추진에 따라 건설되는 시설물 중 역대합실, 사무실 등 철도사업에 필요한 부분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