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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03 2014가단1787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1,383,238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4. 8. 7. 10:4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덤프트럭(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하원동에 있는 법화사 입구 교차로를 법화사 쪽에서 서귀포 신시가지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 신호기의 녹색신호에 따라 피고 C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 A(여, 70세)를 위 트럭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A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고, 피고 아전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가해차량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C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 등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가해차량의 소유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치료비 갑 제9호증의 6 내지 13, 16 내지 35,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5,813,015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항공료 갑 제9호증의 1, 2, 5,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