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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2.10 2014가단5411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230,057원 및 이 중 30,230,049원에 대하여 2014. 5. 9.부터 2014. 1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유한회사 A는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는 2013. 8. 27. 피고 유한회사 A와 위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은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유한회사 A가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4. 5. 9. 농협은행에 보증채무금으로 30,257,169원을 변제한 사실, 2014. 5. 9. 기준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A에 대한 구상금 채무액은 30,230,057원(= 보증변제액 30,257,169원 - 보증료환급금 27,120원 확정지연손해금 8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30,230,057원 및 이 중 원금 30,230,049원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인 2014. 5.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4. 12. 17.까지는 약정 지연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인천지방법원 2014개회46024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가 이미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인 2014. 5. 2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B의 개인회생신청이 이 사건 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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