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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7.07 2019가단52575

공유물분할

주문

1. 익산시 D 임야 1581㎡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24, 23, 22, 19, 20, 2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익산시 D 임야 15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E, F, 피고 C이 각 1/3의 지분으로 공유하던 토지인데, 피고 B은 2017. 2. 27. E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2016. 9. 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8. 7. 11. F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2018. 7.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타원형의 토지로서 별지 “도면”을 기준으로 토지의 윗 부분으로부터 아래 부분으로 점차 내리막 경사가 지는 형태이고, 이 사건 토지 왼편에 피고들의 선조를 모신 묘지가 다수 존재하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오른쪽에 연접한 토지에서 석재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별지 “도면”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왼쪽 부분은 도로 및 인도에 접해있고, 위쪽 부분에 원고가 운영하는 석재공장으로 연결되는 통행로가 존재한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요청하였으나, 당사자 사이에 그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모두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지분에 근거하여 피고들에게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 나아가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