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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09 2019구합66910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입찰공고 서울지방조달청 시설공사 계약관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C본부를 수요기관(발주처)으로 하여 2017. 12. 18. 아래 내역과 같이 D지사 사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건설업체인 원고가 위 입찰에 참가하여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로 낙찰되었다.

B C E D F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8. 2.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지방조달청 시설공사 계약관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3,909,3210,000원, 착공일 2018. 3. 21., 준공일 2019. 3. 20. 지체상금률 0.1%’로 하는 신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수요기관의 해지 요청 참가인의 C본부장은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이 일주일 지난 2019. 3. 27. 서울지방조달청장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요

청을 하였는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즉, ‘공정률 79% 상태에서 2019. 3. 5. 이후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원고에게 3차례 이행촉구를 하고 원고 대표자와 수차례 면담을 하였음에도 공사 정상화를 위한 이행 내지 이행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원고에게 2019. 3. 25.까지 수정공정표 및 준공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면서 미제출 시 잔여공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최고하였음에도 아무런 계획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서 수요기관은 현재 사용 중인 임시 사옥의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2019. 4. 30.인 관계로 이 사건 공사의 조속한 완공이 시급한 상황이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를 요청한다.’는 취지이다. 라.

시공계획서 제출 요청 및 계약해지 예정 안내 공문 발송 1 ...